[뉴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 시규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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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5-09 | ||
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실무회의를 거쳐 부대사업 관련 정부안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향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4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복지부 직원들이 진도와 안산지역으로 파견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활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점도 지연의 한 사유다. 의료법 시규 개정안 핵심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로 파악된다. 현재 장례식장과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정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예상됐던 건기식과 화장품업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임대업에서도 건기식 점포가 허용되지 않는 방침을 복지부가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인의 강매 가능성을 감안해 건기식 점포는 입대업을 불허하고 화장품 점포는 임대를 허용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임대업의 구체적 범위 등 부대사업에 대한 보건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말 실무회의를 예정했다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해 진행한 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수 산정 특례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병의 경우 병실 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한데,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고 외국환자 선호도가 높은 1인실은 병상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당초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규 개정안의 상반기 내 개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달 내에는 입법예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