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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기특별세 감면 혜택추진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8-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 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2년 법 제정 당시만 해도 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2002년 12월 11일 법이 개정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원가는 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축사에서 "2002년 법 개정 이후 의원 1곳당 매년 300~4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개원가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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