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 실시하도록 했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사무 처리 등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하여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④ 검역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시 건강취약계층(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개정 「민법」(‘11년 3월 개정, ‘14.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추가하였으며,
- 불법성에 상응하는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하여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비하였다.(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약지도 방식을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명시하고, 복약지도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하였으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 동물용도매상의 창고 면적기준을 33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하였다.
⑦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조직 기증자가 기증 부적합 병력이 있는 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이 부적합한 경우 기증 중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⑧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건강상의 특성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2014.02.28 보건복지부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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