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지위 법안심의, 의료현안 무더기 상정 | ||
---|---|---|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5-04-20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0일)부터 밀려왔던 법안심사를 재개한다. 이번에는 '환자 안전 강화'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다. 성형사고 방지대책으로 거론돼왔던 성형의료광고 제한, 의료인-의료기사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대표적인 진료환경 개선법안로 꼽혔던 진료방해 방지법안도 재심사 대상에 들었다. 건보공단의 수사목적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재발방지 대책도 국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보건소 업무범위를 '예방' 줌심으로 재편하는 지역보건법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명찰패용 의무화-성형 광고제한 등 환자안전 초점 국회 복지위는 20일~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계류 법안들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첫날인 20일에는 약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안을 다루며, 21일과 22일에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 의료현안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의료인 폭행 등 진료행위 방해시 처벌=의료법 개정안 가운데서는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진료방해방지법안이 눈에 띈다. 양 법안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의료인 폭행'을 진료방해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엄히 처벌토록 하자는 게 골자. 이학영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은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를 문턱에 뒀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나,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 개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버스·지하철 광고도 심의-성형 대중광고 제한=성형사고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어 온 성형-의료광고 제한법안(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의료기사 명찰패용 의무화 방안(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제 광고를 추가하는 한편, 성형관련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의사·의료기사 명찰패용 의무화=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찰패용 의무화법안도 관심법안 중 하나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기사로 하여금 환자 등이 그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며, 명찰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해, 환자가 이들을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수술실 압수수색 재발방지=지난해 의료계를 발칵 뒤짚었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후속 입법안들도 본격적인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그 주인공. 김성주 의원의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자료 협조시 반드시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김용익 의원의 안은 이에 덧붙여 김용익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해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보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심의 예정안건에 올라있다. 정부가추진 중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적합하도곡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금번 소위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법안(문정림 의원) ▲심평원 내 상근 심사위원의 숫자를 50인에서 120명으로, 상임이사의 숫자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용익 의원)도 심의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 옵저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