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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간호계 ‘긍정’ 이상 평가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5-12-1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간호계 지난 9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한 후 마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11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전체회의와 12월8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0일 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만에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와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해 왔으나 다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했고,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은 잘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10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아쉬움은 많지만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처음으로 간호조무사 위한 의료법 통과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간무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교육평가 및 자격재신고 등 질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문대 양성은 정진엽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확인한대로 2018년까지 유예된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적 기조를 담아 2018년에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합헌 취지의 규칙 부칙조항을 제외시켜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인 법리적 검토를 통한 위헌 조항을 거르지 않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또 간무협은 의료법 통과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법적 투쟁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자격신고제 시행과 정관 및 제규정 정비, 협회 역량 강화, 상시 투쟁체를 운영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국회통과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만큼 정치세력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양성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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