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4년 병의원 관련 개정 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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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1-08 | |||||||||||||||||||||||||||||||||||||||||||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①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 시행시기 > 미정
②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 시행시기 > 2014년 귀속분부터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④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 시행시기 > 지정기부금 과다지출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2013년까지 는 기존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서는 법률내용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 수정이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⑥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치과 -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양악수술이 과세로 전환됨. 위 관련 시술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과세인지 미용목적외는 면세가 유지되는 지는 법령이 공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치과협회 등의 대응절차에 맞춰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피부과 - 현재 면세사업자의 경우 1월 20일 경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갱신할 예정이 며, 신규사업자등록(아래 1번) 및 직원전환 관련 업무(아래 4번)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임.
<과세전환 절차>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과세용역 제공하는 날로부터 15일전을 전후하여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폐업신고와 새로운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단말기 : 카드단말기 구입업체에 사업자번호등의 사업자 정보 정정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카드단말기가 중복설치되어도 무방합니다.)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를 해당지사에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는 심사평가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4. 4대 보험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4대보험 사업장에 대해 탈퇴 신고를 하고 신규 사업자번호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탈퇴는 저희가 진행 하겠습니다.
<과세전환시의 주요 세무일정 및 서식 변경>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2월 1일 이후 위 진료용역 중 과세와 관련된 진료는 별지의 내용에 따라 알려주셔야 합니다. (즉,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일반현금 결재금액으로 구분하셔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관련>
또한,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현금 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위 내용과 더불어 6월 30일까지는 30만원 미만 진료(부가가치세 포함) 중 현금으로 수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고,
7월 1일 이후는 10만원 미만 진료에 대해서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2014년부터는 매출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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