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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병원급 치과만 전문과목 표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1-07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 한해 치과 진료 과목을 표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치과 병원의 설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만 전문 과목을 표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병원에 대한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의료법 제3조의 2), 치과 진료 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의료법 제77조 2항), 그 대신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표시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로 치과 의사에 대해 종합 병원과 수련 치과 병원에 한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는 치과 의원에서도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표시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전문 과목 표시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국민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에서 어떠한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을 격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치과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의 전문 과목 표시 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관련 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했고 개정안을 통해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 의사 인력을 양성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위헌 요소로 인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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