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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료기기 허위, 과대 광고 처벌 강화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1-21

[뉴스] 의료기기 허위, 과대 광고 처벌 강화


그동안 소비자를 현혹시켜 잦은 물의를 일으켰던 의료기기 허위 · 과대광고 처벌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3년 이내 재범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이 추가로 삽입될 예정이다.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도래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
▲질병진단에 대한 요구 기대치 증가 등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 · 효과 등을 과대포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의료기기법상 허위 · 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광고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소개했다.
기존에는 광고 위반 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외 별도의 재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 재범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재범 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재중 의원은 “인터넷,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고질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소비환경 정착을 통한 안전성 확보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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