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35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월 2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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