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응급실 의사, 간호사 수 법정 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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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2-14 | ||
- 보건복지부 ‘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 -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 서울보훈병원 31.1시간으로 최장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년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2년도 69.7%에서 ‘13년도 81.4%로 11.7%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할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기준에 대해 각 기관이 충족하고 있는 비율
<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법정기준 충족율 현황 > * 현행 응급의료체계는 규모에 따라 권역센터(20개소)-지역센터(116개소)-지역기관(297개소)로 구분
○ 특히 가장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충족률이 크게 향상(‘12년 58.1%→’13년 73.7%) 되었는데, - 이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12년 32.5%에서 ’13년 63.1%로 두배 가까이 대폭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전담 의사·간호사 부족같이 인력기준을 맞추지 못해서였는데, - 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서 법정 기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법정기준 미충족시 삼진아웃제를
< 평가결과에 따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방안 > ○ 그러나 아직도 취약지 법정기준 충족율은 63.1%에 불과해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 전담의사 1명/2명 (연간 내원환자 1만명 이하/이상), 전담 간호사 5명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어 더 어려운 지역을
- 거점 대형병원에서 취약지 응급실로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도별로 보면, 전남, 광주, 울산 등의 충족률이 20%p 이상 대폭 향상되으며, 서울, 충북은 감소하였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율 현황 >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10개 기관을 공개하였다. ○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수술장,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 체류 ○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평균은 5.9시간으로, 이는 전년도 6.3시간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응급실 재실시간이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1.1시간)이며, 그 다음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20.5시간),
□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지수*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 대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과밀화 지수: 응급병상에 비해 응급의료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지수 ○ 가장 과밀한 상위 1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12년 146.7%에서 ’13년 129.1%로 다소 완화되었다.
○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북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북대병원 순이었다. (붙임1 참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이런 과밀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오래 기다려 불편하게 되므로,
□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상위40%, 중위 40%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3 참조)
2014.02.13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