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 줄어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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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2-12 | ||
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평균 35% 축소·2017년 전면폐지 방침대학병원과 일부 전문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전면 개편된다. 올 하반기부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 가산율이 15-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이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을 5대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현재 20-100%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15-50%로 축소하고, 2015-2016년에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약 9900명인 특진 의사가 2016년 말이면 3분의 1 수준인 33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2017년에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환자부담 원칙의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입원실 범위를 올 하반기 중에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부담이 현행 6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건강상태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증 치매 환자 약 5만 명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출처 : 대전일보 한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