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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규제 완화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6-11

정부가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 의료 전문기관의 시설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암 검진비 지원 기준도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해 '암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완화 의료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 치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 의료의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완화 의료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간 4시간의 종사자 보수 교육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 암 검진에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시해 국가암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 검진비 지원 기준 등을 지금의 '고시'가 아닌 '공고'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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