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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전국 노인 의료복지시설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로 낮은 수준이고, 서비스 수요보다 민간 시설이 과다하게 많아 과다 경쟁,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대나 방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직업군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